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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매입계약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5생산일자 2005.12.07.
AI 요약
요지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는 것이며, 또한, 토지매입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던 중에 제3자인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359, 2005.03.15. 및 부가46015-2607, 1999.08.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독일법인의 한국자회사로서 독일본사의 합작투자처와의 협의 등의 문제로 당사가 ○○시와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는 중에 독일본사가 국내에 별도로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서 당사는 ○○시와의 토지매입계약을 그 국내 신설자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로서 당사가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용역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및 토지매입계약을 국내신설자회사에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12.31.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 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 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 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 액 (1993.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12.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12.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12.30.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 【매입세액의 범위】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흙․퇴비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며, 재산적 가치 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359, 2005.03.15.】

【질의】

당사는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한 법인이며,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2004. 5.15. 계약금 8억원만 지급하고(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등기이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지정지작업을 하다가 자금사정 때문에 계약금 8억원과 토지정지 작업비 5억원을 합쳐 13억원에 다른 건설업체에 부동산취득권리와 토지정지 작업된 자산을 매도하였을 경우에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건설사업자가 아파트신축분양 용도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지정지 작업을 하다가 자금사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건설업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632, 2000. 7.10. ; 부가46015 -1450, 1999. 5.21. ; 부가46015-2150, 1997. 9.13.)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1632, 2000.07.10.】

【질의】

갑(주택건설)의 회사가 a현장의 공사를 시공하게 됨으로써 b부지의 수 분양권(선취매수권)을 획득하게 되었음.

이에 을(주택건설)의 회사가 b부지(건설용택지)의 수 분양권을 양수 받을려고 할 경우 갑의 회사가 수 분양권의 대가를 수령할 시에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회신】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공사로부터 건설용 택지를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2607, 1999.08.31.】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141, 2005.09.05.】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645, 2005.09.29.】

사업자가 토지 위에 공장부지 조성공사(옹벽 등), 진입도로공사(포장, 통신시설, 상하수도 등)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공장부지 정리공사 비용 등과 같이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분양관련 및 도시계획․토목설계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제도46015-11301, 2001.06.0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22601-2055, 1988.12.07.】

건설업자가 택지를 조성하여 그대로 분양하는 경우 택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