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본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정유사는 계열주유소에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누적하여 이를 유류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소비자가 사용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주유소와 정유소 간에 정산하고 있음. 1. 정유사는 소비자에게 누적 포인트 제공 2. 소비자가 당해 누적 포인트로 본인의 주유소에서 제품구입하면 본인(주유소)은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3. 정유사와 주유소는 소비자가 사용한 포인트를 정산하며 주유소는 정유사의 요청에 의하여 정유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질의내용 상기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유소의 경우 매출이 일부 중복으로 계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포인트 사용금액에 대한 주유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서면3팀-1446, 2005.09.0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0176, 2001.03.2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