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을”로부터 준공 전에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잔금부분에 대해서는 분양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등 당해 오피스텔의 매입과 관련하여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사업을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다가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본인이나 친족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