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갑”법인은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고 동일 법인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분리된 사업부A(공장)와 사업부B(○○시)를 갖고 있음. - 한국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사업부B는 미국회사에 제품구매를 의뢰함. - 미국회사는 각국의 구매의뢰를 집계한 후 “갑”의 사업부A에 생산을 의뢰하고 사업부A는 부품을 들여와 간접비를 추가하여 제품을 생산함. - 사업부A는 미국회사의 요청에 따라 각각의 선적지(한국포함)로 선적을 하고 그에 따른 매출을 청구하며 - 제품은 사업부A에서 한국고객에게 직접 배달(전달)되나 사업부A에서의 매출은 미국본사로 이루어지고 사업부B 역시 미국본사에 구매를 의뢰한 후 한국고객에게 매출함. - 한국고객은 제품가격을 사업부B에 지급하고 사업부B는 미국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함. - 제품의 개발과 소유권은 미국회사에 있고 사업부A와 B, 그리고 미국회사의 모회사는 동일하며 사업부A는 단지 미국회사의 OEM 공장일 뿐 미국회사와 “갑”은 독립회사임. ○ 질의사항 제품(실물)이 미국회사를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A에서 한국고객에게 배달이 되는 경우 사업부A가 미국회사에 판매를 하고(수출) 미국회사로부터 사업부B가 매입하는 (수입)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수출과 수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재소비46015-246, 2003.08.09.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하생략)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당해 설비공급업자에게 제작 의뢰하여 제작된 기계 설비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계 설비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기계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 2005.02.07.)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미군부대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더라도 미군부대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 제도46015-12414, 2001.07.26.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용역은 제외)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138, 1998.09.2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 또는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