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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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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6생산일자 2005.12.12.
AI 요약
요지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함
회신
『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거래형태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면세범위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부가가치세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서면3팀-759, 2005.06.01. 및 재정경제부 소비46015-250, 2002.09. 18. 외 3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광산업육성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산업(기술)자원부와 계약에 의한 예산지원을 받아 사업수행을 하고 있으며, 국가나 민간 기업으로부터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고, 일부 용역과제는 대학연구소나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며 당초 국가 및 민간 기업에 의뢰받은 용역가액에서 최소 비용만을 공제하여 타 연구기관에 다시 용역을 의뢰 납품 받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산업자원부의 예산지원은 고정자산 구입 및 운영비 등 경상비용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지원받은 예산중 일부금액(약 20% 정도)은 타비영리법인(학술연구기관)에 당사의 책임하에 매년 지원하고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또한 당사는 국고보조금과 민간연구용역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지 않고 총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잔액을 이월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 국가기관 및 민간연구용역중 타 연구기관에 의뢰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생략.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 ․ 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7.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2. 개인 ․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12.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12.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 ․ 방법 ․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서면3팀-759, 2005.06.01.

사업자가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면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재정경제부 소비46015-250, 2002.09.18.

대학부설 산업기술연구소가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및 지역경제 여건 분석’, ‘지방 산업단지 개발계획 구상’, ‘입주 수요 조사’ 및 ‘장래 수요예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368, 2001.02.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2, 2003.12.17.

사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한 후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