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 ○○신탁회사와 분양형 신탁계약을 하여 아파트를 신축 중인 법인으로서 당사의 채무불이행으로 ○○고등법원 조정조서에 의하여 수익자가 다른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자가 누가 되는지에 대한 질의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대법원판례 【대법99다59290, 2003.04.25.】 【제목】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 처리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위탁자이나,수익자가 따로 지정된 타인신탁의 경우에는수익자가 됨.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인바(신탁법 제1조 제2항),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나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한다. [2]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3]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수탁자가 얻은 매매대금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이고(신탁법 제19조), 한편 재화의 공급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금원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이행을 위하여 일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과 일체로 되어 사업자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사업자는 일정한 과세기간 종료 후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여하에 따라 매출세액의 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책임 하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수탁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재화의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채과목인 예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 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참고】 o 참조조문 :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6조 제5항, 신탁법 제1조 제2항 /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6조 제5항, 신탁법 제1조 제2항 / [3] 신탁법 제19조 o 참조판례 등 : [2]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 1969 판결(공2000상, 102) ○ 국세심판례 【국심2003서1880, 2003.09.18.】 【제목】 타인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아니라 수익의 실질귀속자인 수익자로 보아, VAT 과세한 사례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판단】 (3) 한편, 청구법인은 ○○부동산신탁이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에 관하여 출급청구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2003. 4.25. 대법원(1999다59290, 2003. 4.25.)에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의 경우 위탁매매와 같이 수탁자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보수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이나, 쟁점부동산의 신탁계약과 같이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인신탁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물산이 아닌 수익자인 청구법인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질의회신 【서면3팀-1601, 2005.09.23.】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개발․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 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질의회신 【부가46015-4953, 1999.12.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서에 기재된 건설업체는 명의자일 뿐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의 관련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