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특소세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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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특소세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0생산일자 2005.12.1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골프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입장요금에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특별소비세 등��이라 함)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동 특별소비세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