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o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아파트형 공장)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입주지정기한까지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입주지정 종료일에 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 당초 수분양자(이하 “A”라 함)가 입주지정기간이 종료한 후에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재화(편의상 “분양권”이라 함)를 “B”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와 관련하여 잔금의 납부형태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주체와 교부방법 - A가 기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분양권을 양수받은 B가 A에게 지급하였고, A가 미납한 잔금은 B가 갑에게 지급하며, 소유권이전은 갑에서 B로 직접 이전되며, A의 경우 잔금이 미납된 상태였으므로 실제 사용할 수 없음. ○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분양자가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거래주체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쟁점에 대한 의견 《갑설》: A가 B에게 잔금을 제외한 건물분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물분 잔금은 갑이 B에게 교부하며, 갑이 잔금에 대하여 A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차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정한 감액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함.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A가 당해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또한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건물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
1. 질의내용 요약 |
- A는 잔금을 제외한 분양권 양도가액 중에 건물분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B에게 교부하고, 잔금의 경우는 갑이 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이 경우 A가 B에게 양도하는 시점에 갑은 A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감액세금계산서 교부) 《을설》: A가 B에게 잔금을 포함한 건물분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함에 있어서 잔금의 경우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므로 입주지정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동산 공급에 따른 공급 시기는 당해 입주지정기한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상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와 같이 적용할 이유는 없음. - 따라서 A가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재화를 양도한 경우 건물분 상당액 전체금액에 대하여 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나. 유사사례 |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이하생략 ○ 부가1265.2-1380, 1983.07.12. ; 서면3팀-2139, 2005.11.25. 같은 뜻 신축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입주 시라고 표시하였을 때 잔금부분에 대한 공급 시기는 다음과 같음. 가.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는 때는 잔금을 청산한 때 나.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 하고 입주하는 경우는 입주하는 때 ○ 부가1265.2-2422, 1981.09.11.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을 양도(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제외)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양도자의 부채를 차감하지 아니한 자산의 가액임.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