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펀드로 부터 받는 운용수수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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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펀드로 부터 받는 운용수수료의 과세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8생산일자 2005.12.14.
AI 요약
요지
자산운용회사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 실물자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 부터 받는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 실물자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 부터 매월 받는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4호 다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