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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0생산일자 2005.12.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토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사업자는 그 세액을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함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이 정착한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청에서는 『○○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 등을 매수하여 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매매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아 래

가. 우리청에서는 소유자가 토지 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 및 건축물(음식점, 숙박시설 등)에 대한 감정평가 후 매매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청에서 매수한 건축물은 매매대금 지급 이후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 때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 만약에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라면 우리청에서는 토지 등의 매수를 위한 감정평가 시 영업권은 미포함하고 있는데 영업권에 대한 보상 없이 매매계약 체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

나. 매매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나 합의사항이 없다면 매매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 지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1265.1-2557, 1984.12.0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상가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상가건물이 정착한 토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46015-240, 2001.02.0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이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