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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8생산일자 2005.12.14.
AI 요약
요지
원재료 또는 부분품 수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위원회에 접수된 (주)○○ 대표 김○○의 고충민원에 대한 것으로 민원의 요지는 “재활용 폐장판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단순 임가공을 위하여 중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반입 시 세관으로 부터 재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는 민원으로 귀 기관의 의견을 회보바랍니다.

- 민원내용

․ 당사는 국내에서 재활용 폐장판을 주원료로 하여 비닐장판을 제조 판매하던 중 국내의 여건이 맞지 않아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그 곳(중국)으로부터 임가공을 하여 들여왔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폐장판을 수거하여 중국으로 보내어 중국에서는 단순 가공만하여 다시 한국으로 들여오는 형태입니다.

․ 이 경우 부가세가 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한 물품을 수출 신고일 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것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4. 해외에서 시험 및 연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

5.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16, 2000.01.10.

【질의】

1. 국세청 부가 46015-2530(1999. 8.23.)호와 관련임.

2. 관세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제도는 관세법 제34조(재수입면세)의 규정에 의거 수출한 후 가공되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HS10단위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해오던 감면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신설된 바 있음.

3. 관세청은 해외임가공물품도 수출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재화로써 관세가 감면되는 것)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3호(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2년 내에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9. 3.15.부터 국세청 해석 전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수리하여 왔음.

4. 그러나 일선세관에서 국세청의 민원회신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분에 대하여 추징하고 있는 바, 해당업체로부터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운용과 관련하여 민원 제기 등 불만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가. 관세법 제33조의 2(해외임가공물품의 감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적용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2년 내에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완성품이 아닌 미조립상태의 물품을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1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회신】

1. “가”에 대하여는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써 관세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3호(현행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2. “나”에 대하여는 재화의 수출·수입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