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미국 A사는 한국 가, 나, 다사와 직접 각자의 신용장 방식에 의하여 거래를 하고 있는데, 한국기업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가, 나, 다사의 창구단일화를 요청하여 가, 나, 다사의 대표자가 주주가 되어 B사를 설립하여 미국 A사와 거래를 유지함. - 한국 B사는 단순히 미국 A사와 거래에 대하여 수출 창구역할만 하고 실제 업무진행 및 생산 등 수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및 수출완료 후 발생되는 문제도 수출위탁자인 가, 나, 다사의 책임으로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함. 이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위와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 가사(수출위탁자)가 중국 현지공장에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생산하여 현지에서 국외로 수출할 경우에 한국 가사(수출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12.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12.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12.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12.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12.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2 【수출품 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①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품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을 하였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1 【영세율에 관련한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령 및 이 통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품생산업자”라 함은 실제로 수출품을 생산하여 자기계산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자를 말한다. (1998. 8. 1. 개정) 3. “영세율 규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영세율 적용과 그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② 생략.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의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2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나. 유사사례 |
○ 부가46015-388, 2000.02.19. 수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수출대행사업자가 수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64, 1995.01.09. 대행 수출에는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출품생산업자가 사실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실제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 서면3팀-1905, 2005.10.31.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대외무역법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의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무역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
나. 유사사례 |
○ 서면3팀-1557, 2005.09.16.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에 해당하는 지는 대외무역법(소관부처 :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1075, 1994.05.28. 수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행수출하는 경우에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면장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제출하시면 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