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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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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회원권의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3생산일자 2005.12.15.
AI 요약
요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 골프회원권의 과세표준은 총공급가액임
회신
사업자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 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주주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대금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총 매매대금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부가46015-1874,1998.08.22.】

사업자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 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재소비46015-106,1998.05.28.】

사업자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 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