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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5생산일자 2005.12.19.
AI 요약
요지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 샷시를 시공・설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시행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직접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공하거나 하도급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시공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소비-159, 2004.02.12.)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시행사(이하 “B건설”이라 함) B건설은 시공사(이하 “P건설”이라 함) P건설과 C아파트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2002년 2월)하였으며 이 도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정공사를 위한 별도품목계약도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확장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은 도급계약금액 내역서에 구분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공급 해당분은 면세로, 국민주택 규모초과 아파트공급 해당분은 과세로 각각 분리되어 있음.

o 또한 B건설, P건설, 분양자간에 C아파트 공급계약(2002년 6월 : 3자계약)을 체결하고 발코니 확장부분에 대한 별도 품목계약을 체결함.

- C아파트 공급계약은 계약금 2회, 중도금 6회, 입주 시 잔금 등으로 분할하여 분양금을 납입하는 조건이며 발코니 확장부분에 대한 별도 품목계약은 계약금 및 입주 시 잔금으로 납부토록 납입조건이 상이하게 체결됨.

o P건설은 B건설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매2개월마다 별도품목의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을 포함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와 초과 아파트공사 기성에 대해 계산서(면세)와 세금계산서(과세)를 각각 발행하여 기성을 청구하고 있음.

- 또한 기성청구 후 90일내 도급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미지급 도급금액에 대해서 연 12%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음.

- 그리고 발코니 확장공사를 위한 별도품목계약은 B건설이 분양자로 받는 분양대금과 P건설이 분양자와 계약한 별도품목 계약의 도급공사비가 상이할 경우 각각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1/2씩 각각 부담하기로 되어 있음.

o P건설은 확장공사의 하도급업체(이하 “D건설”이라 함)로부터 국민주택 규모이하와 초과 아파트공사 기성에 대하여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함.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사항

시공사인 P건설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행사인 B건설에 기성청구 및 하도급업체인 D건설이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원청사인 P건설에 기성 청구 시 발코니 확장공사부분은 시공계약(건설용역)과 분리되는 별도의 건설용역 계약이므로 각각 건설용역 기성 청구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발코니 확장 공사부분은 아파트 일괄건설 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것이므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159, 2004.02.1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부가46015-1062, 1996.05.30.

사업자가 주택조합과의 별도 계약에 의해 국민주택규모이하 및 초과분의 아파트에 베란다샤시를 제작,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518, 1996.03.18.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자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샷시를 시공․설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