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유소를 사업양도 양수방식으로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 토지가 2필지(두 필지 사이에 경계담장이 있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필지(○○번지, 지목 : 주유소용지로서 실제 주유소에 공함)는 주유소로 사용하고 나머지 한 필지(○○번지, 지목 : 답으로서 주유소 미사용 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장부상 토지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로서 ○○번지는 장부상 오류반영이므로 차감하여 장부정리하고 실제 사용하는 ○○지번으로 정정할 경우 주유소 매각 시 사업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