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관리업체 청소원 인건비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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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관리업체 청소원 인건비 면세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3생산일자 2005.12.20.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인건비를 면세하나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제공하는 청소용역 대가는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사례 (서면3팀-332, 2005. 3. 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332, 2005. 3. 9. 공동주택(아파트) 입주민이 스스로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제공하는 청소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