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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8생산일자 2005.12.20.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여부에 상관없이 실질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업포괄양도를 판단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며,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를 면제하는 거래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1. 이 경우 사업자의 범위에 미등록사업자도 포함되는지?

2. 또한 사업양도의 요건으로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의 작성을 그 필수요건으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질의회신 【서면3팀-10, 2004.01.14.】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이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 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1265.1-53, 1981.01.1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양도되는 사업 전부가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3.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를 면제하는 거래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특례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12.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12.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12.28.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5. 2.19. 호번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05. 2.28. 개정)

1.「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005. 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