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중 7. 수육류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7. 수육류 중 ⑩ 육과 식용설육(염장, 염수장, 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관세율표번호 0210)에 ⑦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⑧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 등이 포함되어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과 더불어 염장, 염수장, 건조 또는 훈제한 것까지 면세되는지 여부 2) 염장과 염수장의 차이점은? 3) 훈제는 어떠한 공정을 거친 부분까지 면세가 되며, 훈제의 정의는 무엇인지 4) ⑩ 육과 식용설육이라 함은 7. 수육류 항목 ① ~ ⑨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수육류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특히 ⑧의 규정에서 말하는 기타의 육과 식용 설육의 개념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5) 식용설육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곡류 2. 서류 6. 수축류 7. 수육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 산물 (2000.12.29.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12.29. 신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12.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12.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12.29. 신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원생산물 (2000.12.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12.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12.29. 개정)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0.12.29.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1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별표1】 (2005. 3.11. 개정)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11. 제목개정) 7. 수육류 ⑥ 식용설육(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관세율표번호 0206) ⑦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 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관세율표번호 0207) ⑧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관세율표번호 0208) ⑨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관세율표번호 0209) ⑩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과 식용의 분과 조분 (관세율표번호 0210) ○ 부가가치세법 12-28-2 【도살․해체한 축산물의 면세】 축산물인 돼지․소․닭 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건조․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한다.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질의회신 【부가46015-743, 1998.04.16.】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⑤목의 단순가공 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질의회신 【서면3팀-511, 2005.04.19.】 1. 사업자가 생닭에 소금물을 주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와 생닭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몽종자 추출물이 주성분인 천연성분의 액상식품 첨가물(귀 질의의 포메로)을 소량 첨가한 소금물을 주입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서삼46015-10288, 2003. 2.17. ; 재경부소비46015-10, 2000. 1. 7.)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재소비46015-10, 2000.01.07.】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염장을 한 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0288, 2003.02.17.】 사업자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회신 【국조1234-112, 1977.01.21.】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축산물의 범위는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용에 공하는 축산물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정육․냉동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축류 및 수육류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질의회신 【부가46015-372, 2001.02.23.】 귀 질의 3의 경우 축산물의 가공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축산물인 돼지, 소 등을 도살 해체하여 정육, 건조, 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232, 1999.07.30.】 식용에 공하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소, 돼지내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605, 1997.07.15.】 사업자가 도축장으로부터 돼지내장을 구입하여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 삶은 돼지내장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