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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울과 개성공단 간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3생산일자 2005.12.21.
AI 요약
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시외버스 직행형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서울과 개성공단 간 시외버스 직행형 운행형태로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회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시외버스 직행형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서울과 개성공단 간 시외버스 직행형 운행형태로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세관광버스 운송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도시사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시외직행)의 면허를 받아 자기 소유의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서울-개성공단 간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탑승객 등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세버스 운송사업과 시외직행(서울-개성공단 간)에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관할관청 등록 시 부여받은 차량번호 체계가 상이하여 구분되나, 시외직행차량 부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일시적으로 전세버스를 시외직행노선에 투입 운행하는 경우는 있음.

- 시외버스 요금신고수리 내역 : 서울계동 ~ 통일대교 ~ 개성공단(총 80㎞) 요금 8,000원 적용

○ 질의요지

전세관광버스 운송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직행)의 면허를 받아 서울-개성공단 간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항공기․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자동차 운송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1996.12.31. 개정)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1996.12.31. 개정)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1996.12.31. 개정)

라. 자동차 대여사업 (1996.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244, 2004.11.20.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 계약에 의거 남한에서 북한 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