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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수취를 통한 매입세액의 공제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8생산일자 2005.12.21.
AI 요약
요지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로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 가능함
회신
위․수탁판매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재화의 판매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관련 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 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로 하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를 포함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다만,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전체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의 수취를 통한 매입세액의 공제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사례(서면3팀-501, 2005.04.14. 및 서면3팀-438, 2004.03.08.외 4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쇼핑은 우리부(우정사업본부)에서 (재)〇〇에 운영업무를 위탁하여 상품의 공급업자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전국우체국 및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고객에게 ○○쇼핑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〇〇는 신용카드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결제방법을 제공하고 관할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매분기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전산자료로 제출하고 있음.

- 따라서 (재)〇〇는 단지 판매대행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으나 ○○쇼핑 구매고객에 대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운영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의문이 있어 문의함.

o 운영방향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상품의 부가가치세를 표시하고 발행자를 판매대행사인 (재)〇〇 명의로 발행하고자 함(상품공급자 정보 별도표시 없음.)

․ 결제대행사의 업무처럼 매분기 공급업체별로 신용카드 구매에 의한 결제정보를 관할세무서에 제공

․ 구매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판매자로부터 교부받지 않고 (재)○○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활용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자 함.

- 판매대행사인 (재)〇〇 명의로 현금영수증(부가가치세 별도 표시)을 발행(상품의 공급자 별도표시 없음), 현금영수증 사업자를 통하여 국세청에 신고 되는 전산자료는 공급업체 명의로 전송

․ 고객이 한 번의 결제로 다수업체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재)〇〇 명의로 현금영수증 1장 발행(승인번호 표시)

․ 별도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음.

o 상기 운영방향에 따른 운영 시 질의내용

- 고객이 ○○쇼핑 상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판매(결제)대행사인 (재)○○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구매고객(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 의거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요약

-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판매대행사 (재)○○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되 국세청에 신고 되는 전산자료는 공급업체별로 구분하여 자료를 통보할 경우, 사업자인 고객이 상품 구매 시 발행된 현금영수증을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구매자가 판매(결제)대행업체인 (재)○○ 명의로만 발행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경우 (재)○○는 판매수수료분만 시고하고 상품공급자는 판매분에 대하여 전액을 신고할 경우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불이익은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1996. 7. 1. 개정)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4.12.31. 개정)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01.12.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등】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금액․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003.12.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서면3팀-501, 2005.04.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 서면3팀-438, 2004.03.0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096, 20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서면3팀-1702, 2005.10.1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로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 가능함.

○ 부가46015-856, 1997.04.18.

위․수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판매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관련 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 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388, 1999.10.28.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기업과 위 수탁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위 수탁판매 계약 시 명시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및 관련 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에 의하여 위·수탁 매매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이 경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