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인적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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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인적용역의 범위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7생산일자 2005.12.22.
AI 요약
요지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규정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번역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004.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물적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2. (이하생략)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12.31. 개정)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⑤ 영 제35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3.1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