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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6생산일자 2005.12.26.
AI 요약
요지
당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여행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인 (서면3팀-1418, 2005.08.30. 및 부가46015-253, 2001.0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사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내 여행객을 해외 호텔 및 여행사에 소개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국내 여행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당사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당해 해외 호텔 및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12.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부가22601-53, 1991.01.12.】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 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질의회신【부가46015-253, 2001.02.07.】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1846, 2005.10.25.】

귀 질의의 경우 주된 산업활동이󰡒유학알선서비스󰡓혹은󰡒유학상담서비스󰡓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7411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로 분류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418, 2005.08.30.】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96, 2005.02.11.】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또는 상품종합 중개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위와 관련하여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586, 2004. 8. 5.)를 참고바람.

○ 질의회신 【서면3팀-1586, 2004.08.05.】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1251, 1998.06.11.】

【질의】

1. 당사는 외국의 호텔에 손님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음. 그러나, 수수료의 지급은 외국에서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외국호텔의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정산을 하고 있음. 즉, 당사는 호텔을 이용하는 손님으로부터 받는 호텔수수료 등을 일정기간마다 정산하여 당사가 받는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외국호텔의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지급하여 주고 있음.

2.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부령 26 ① 1호), 또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가를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부통 3-5-2…11).

※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 제4조(외화획득명세서의 제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6조에 규정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3조 별표 1의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따라서 당사는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당사가 외국호텔과 맺은 계약서사본과 당사가 매 기간마다 정산하여 외국에 지급한 정산서를 외국호텔의 확인을 받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려함. 이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계약 및 거래내용

(1) 계약당사자 : 홍콩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하󰡒계약외국법인󰡓이라 한다) 과 내국법인인 당사

(2) 계약내용 : 당사는 계약외국법인을 위하여 홍콩에서의 호텔숙박과 기차표를 판매대행하고 계약외국법인은 당사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함.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3) 수수료액 :

가. 호텔숙박판매대행의 경우 : 당사가 계약외국법인을 위하여 판매한 호텔숙 박료 판매액의 10%

나. 기차표판매의 경우 : 당사가 계약외국법인을 위하여 판매한 기차표매출액 의 일정비율(기차표종류가 매우 많고 종류별로 수수료율이 다름)

(4) 대금지급방법 당사가 판매한 금액은 당사가 받을 수수료를 공제하고 미화로 매월 15일과 30일에 당사가 직접 계약외국법인의 은행구좌에 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함.(계약서가 영문으로 되어 있어 잘못 질의하였음-연락사무소를 통한 지급이 아니라 직접 은행을 통하여 지급함.)

(5) 당사가 동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불하는 경비는 없어 정산하지 아니함. 이러한 수수료율은 국제적인 관례로 여행사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의 호텔 등(또는 국내호텔 등)을 위하여 판매 대리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5-2…11 및 3-5-3…11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5-2…11 및 3-5-3…11)

* 3-5-2…11(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적용범위) (현행 11-26-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 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 감하는 경우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3-5-3․-11(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영세율 첨부서류)(현행 11-64-7)

구 분

영 제64조 제3항의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o 용역공급계약서사본

o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한다.

o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