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하치장 설치신고 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하치장 설치신고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8생산일자 2005.12.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봄
회신
『하치장 설치신고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87, 2003.03.3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6년 1월 2일부로 (주)○○는 (주)○○을 흡수합병키로 함」

1. 합병 전

- 피합병법인은 현재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한곳은 재화의 보관 및 관리시설을 갖추고 타 사업장(본사)의 지시에 의해 상품을 인도해 주고 있음.

- 합병법인인 (주)○○의 경우 ○○시에 위치한 공장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특히 원거리 이송의 경우도 타 회사의 물류센터와 계약에 의해 재화를 거래처에 인도함.

2. 합병 후

- 합병 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제반관리(주문, 수금, 입․출고 등)를 총괄적으로 본사 소재지인 ○○시 및 ○○사무소(각각 사업장으로 등록됨)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

-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모든 거래사실은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장을 통하여 신고가 이루어 질 것임.

○ 질의사항

상기의 상황에서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보관 관리시설 등 창고기능만을 갖추고 있는 기존 사업장(○○도 ○○시)을 폐지신고하고 합병법인의 하치장설치신고(신규 사업장신고가 아님)만을 함으로써 하치장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의 상호․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87, 2003.03.31.

우편통신을 이용하여 카다로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상품판매를 위한 정책수립․주문접수․출고지시 및 상품판매대금의 회수 등 사업과 관련한 총괄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면서 상품의 원활한 관리․배송 등을 위하여 본사외의 장소에 상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물류센터인 하치장을 설치하여 관할세무서에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고 당해 하치장에서 타사의 상품을 보관․관리해 주고 이에 관한 계약, 결제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당해 하치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법인이 전산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해 본사외의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하고 동 장소에는 단순히 전산장비 관리를 위한 인원을 배치한 경우로서 당해 전산실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타사에게 상품의 주문접수․운송지시․대금결제관리 등 전산용역을 제공하고 동 업무와 관련된 계약, 대체결제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당해 전산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203, 1998.06.02.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임.

○ 부가1265.1-2801, 1984.12.31.

1.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장소는 하치장으로 보는 것이나, 하치장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질서벌을 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