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도법인을 대신하여 당해 법인의 직원일부가 새로운 법인을 신설, 동일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도법인이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체납된 세금의 승계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등)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1998.12.28. 제목개정)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주) 1, 2〉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 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 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998.12.28. 신설) 1. 분할되는 법인 (1998.12.28. 신설) 2.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1998.12.28. 신설)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 합병의 상대방법인”이라 한다) (1998. 12.28. 신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998.12.28. 신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1998.12.28. 신설)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1998.12.28. 신설)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