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A사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싱가폴 법인 B사로부터 전산 소프트웨어 도입계약을 채결할 예정으로서 B사는 한국 내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업원을 한국에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 B사측에서 A사측에 제공할 용역은 A사의 현 전산시스템 환경의 분석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교육 등을 포함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아 래 1) 현장실사를 통한 A사의 전산시스템 환경의 전반적인 분석(국내에서 용역 수행) 2) A사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개발(싱가폴에서 용역 수행) 3) 상기 소프트웨어 설치 및 이와 관련된 종업원에 대한 전산교육(국내에서 용역 수행) ○ 질의사항 1. 상기 3가지 용역에 대한 계약이 각각 독립적으로 체결되고 이에 따라 각각의 용역에 대한 대가가 구분되어 지급되는 경우 국외에서 수행되는 개발용역에 대한 지급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상기 3가지 용역이 하나의 단일한 계약을 체결되고 각 용역에 대한 대가가 구분되지 않고 청구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1596, 2000.07.05. 1. 생략. 2.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1385, 1999.05.15. 【질의】 1) 주된 거래인 수입장비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산 장비의 도입과 관련된 설치나 시험 등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이 장비가격과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지 세관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장비가격과 함께 과세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으나, 장비가격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의 용역비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용역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대리납부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수입장비와 관련 국내 및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훈련에 따른 지급비용 중 세관에서 과세되지 않는 용역지급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에 대해서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산기자재의 도입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 조립, 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어 수입시 기자재의 대가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기술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외에 걸쳐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도 동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