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함께 분양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1977.12.30. 신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10.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4.12.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12.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및「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19. 개정)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2769, 1993.11.26. 【질의】 당 법인은 종합건설업체로서 당 법인소유의 토지 위에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면적 60㎡)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하였음. 이 과정에서 당 법인은 주택건설등록업자면서 분양대행회사인 a사에 분양대행 계약을 맺고 분양 대행을 의뢰하였음. 이럴 경우 당 법인이 a사에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할 때 그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면제되는지를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사업자가 주택 신축 판매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의 분양을 대행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