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국내A사는 국내에 있는 B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대만에 있는 C에 재주문을 하고 대만의 C사는 주문받은 물품을 유럽에 있는 국내B사의 현지법인인 D사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 있어 1. 국내A사가 국내B사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가능한지? 2. 상기 거래형태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 하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어떻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3.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할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재소비-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 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서면3팀-1469, 2005.09.06.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68, 1998.01.10. 【질의】 직물류를 주로 직 수출 및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수출금융과 관계되어 내국신용장(LOCAL L/C)을 개설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0”의 세율로 교부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호 제2항 및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거 가산세 부과여부 【회신】 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