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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멀칭재배용 씨비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2생산일자 2005.12.2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농작물 등을 재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질의의 제품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회신
농업에 사용되는 멀칭용 비닐원단에 종자를 부착하여 멀칭재배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질의의 제품(명칭: “씨 비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영농조합법인으로 농사에 사용되는 멀칭용 비닐 원단에 종자를 부착하는 방법을 개발(제품명칭 씨 비닐)하여 이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멀칭용 비닐을 주된 면세재화인 종자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 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