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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9생산일자 2005.12.28.
AI 요약
요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미 교부한 거래분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회신사례 (부가46015-918, 1997.0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918,1997.04.25.1)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당초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2) 이 경우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미 교부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된 것으로서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된 경우에 당해 사업자가 1역 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 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