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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0생산일자 2005.12.28.
AI 요약
요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폐업 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가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를 산정한 후 당해 시가를 안분 계산함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가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산정한 후 당해 시가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 규정에 의거 안분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소매, 슈퍼)가 폐업하는 때에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재화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001.12.31. 후단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12.31. 개정)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