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본점이 있고 ○○시, ○○시, ○○시 등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2004년도 중 부가가치세 신고 시 종사업장인 ○○사업장의 환급세액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에는 정확하게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인 본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하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명세서”에는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환급받지 못한 경우 경정 청구 시 그 방법 및 관할세무서가 어디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②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별지 제12호의 2 서식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고,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별지 제12호의 3 서식의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자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