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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3생산일자 2005.12.28.
AI 요약
요지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시설물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당초 계약시 일정기간 경과한 후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시설물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계약시 일정기간 경과한 후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골프회원권 입회금에 있어 계약상 5년간 거치 후 반환하는 조건의 골프회원권을 최초 회원 A개인(1996.05.30)에서 B개인과 C개인을 거쳐 D법인으로 이전(2001.04.18)되어 D법인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입회금을 반환(2003.01.
15)신청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 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건설업 (2000. 12. 29 개정)

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000. 12. 2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 【골프장 입회금 등】

①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② 사업자가 골프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장․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2100, 1996.10.1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질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골프장 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152, 1995.06.24】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간세1235-3571, 1978.12.01】

골프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회원이 탈퇴하거나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경우 동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372, 1995.07.25】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시설이용자로부터 월회비와 입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입회금 중 당초 계약시 일정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894, 1993.12.10】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46015-106, 1998.05.28】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410-1586, 1999.06.05】

1. 귀 질의 1의 경우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일정기간 이용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