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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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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4생산일자 2005.12.29.
AI 요약
요지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운송사업 중 그 운행형태가 고속형이 아닌 직행형 및 일반형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 운송사업 중 그 운행형태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직행형 및 일반형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은 2001년 ○○도 ○○시청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정기노선 한정면허를 발급받아 ○○시에서 ○○공항(비행장)까지 1일 4회 정기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공항버스 운송사업자임.

- 한편, 당해 법인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 설립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으나, 당해 법인과 동일지역(○○도 ○○시 및 ○○시)의 타공항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을 최근에 알게 됨.

○ 사실관계

① 운행차량 관련 사항

․ 차종 : 버스

․ 승차정원 : 35인승(2대)/25인승(1대)

․ 원동기 출력 : 181-2900ps(2대)/ 177-2500ps91대)

② 운행형태

․ 운행구간 : ○○시내 정기구간에서 ○○공항까지

․ 운행거리 : 왕복 50km

․ 순환운행방법 : 1일 4회 정기운행

․ 정차 관련 사항 : ○○대학교 앞(출발) → ○○의료원로타리 → ○○시민회관 앞 → ○○시외버스터미널 앞 → ○○역 앞 → ○○시장 앞 → ○○공항(도착)

․ 고속국도 이용여부 : 국도 17호선 이용

- 주된 사업의 종류 : 운수업/공항버스

- 면허조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정기노선 한정면허(3년 단위 갱신)

- 이용요금 : ○○에서 ○○공항까지 1인당 2,500원(학생 1,500원)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버스 운송사업 면허(한정면허로서 3년 단위 갱신 가능)를 득하여 ○○시에서 ○○시까지 의 17번 국도노선을 이용하여 ○○공항을 이용하고자 하는 여객의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5. 생략.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항공기․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1998. 6.24. 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부칙)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1996.12.31. 개정)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1996.12.31. 개정)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1996.12.31. 개정)

라. 자동차 대여사업 (1996.12.31. 개정)

3. 생략.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3.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1-1【전세관광버스가 일반정기노선에서 제공하는 운송용역】

일반정기 노선버스의 부족에 따른 운송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의하여 전세관광버스 등을 일반정기노선에 일시적으로 운행하고 일반정기 노선버스에 준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버스의 허가기준에 불문하고 면세한다.

나. 유사사례

서삼46015-11674, 2002.10.07.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광목적 등으로 운행하는 시내순환관광버스에 의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