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 현금영수증도 이면확인을 받아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입 시 최초(1월~10월)에는 소비자로 가입하고 그에 대한 현금영수증 데이터를 집적하고 있다가 11월경 사업자로 다시 가입하고 사업장으로 현금영수증 데이터를 집적하는 경우 초기 개인 앞으로 나온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현금영수증에 대한 데이터는 국세청에 보관되고 출력이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 현금영수증 자체를 보관하고 있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국세청에 있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2005.03.03. 【질의】 사업자가 지출증빙으로 수취하는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매입자(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바, 이면확인을 득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0, 2005.10.06. 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