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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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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6생산일자 2005.12.29.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대형쇼핑몰 상가를 2002년 6구좌를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였습니다. 그 당시 6구좌 모두 건별로 즉, 구좌별로 사업자등록을 낸 것이 아니라 6구좌 모두 한 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등록번호는 하나만 부여받았습니다.

- 이 경우 자금사정이 어려워 2구좌를 전매하였으며 나머지 4구좌는 그대로 임대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 단서조항에 “본건을 매도, 매수인간 포괄양도 양수함”이란 조건을 달아 판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3 【사업양도유형】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양도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부가46015-1184, 2000.05.25.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 건물 내 인접(귀 질의의 경우 403·404호)되어 있는 2개의 점포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개의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참고 : 국심2003전2916, 2004.01.16.

연접한 2개의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1개의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 이는 사업장 중 일부의 자산을 양도한 것이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