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8생산일자 2005.10.25.
AI 요약
요지
용역공급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회신
『외국법인의 용역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46, 2000.03.23.외 2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당사는 수출을 주로 하는 국내법인으로서 당사와 용역공급자(A)와의 거래 시 용역공급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로 보아 아래 해당 용역공급 형태를 국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 용역공급자(A)

․ 영국법인의 국내지사

․ 국내사업자 등록(1998년), 일반과세자로 분류

․ 급여를 포함한 모든 경비는 본사에서 지원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분만 신고함.

- (해당 용역공급 형태) 국내에서의 컨테이너 대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당사가 수출물품 저장탱크 사용테스트 후 대여료 지급)와 국내에서의 컨테이너 대여와 해외 운송용역(해외 운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일체를 부담, 통관료, 보험료 등)까지 모두 제공하는 경우

※ 당사는 Invoice만 수취, Invoice상의 공급자는 영국본사이며 용역 공급대가는 본사로 직접 송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1.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446, 2000.06.23.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재화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지정한 국내의 제조업자(OEM방식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에 수출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인도받고 그 대가를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서삼46015-11237, 2002.07.27.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인도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당해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거래처의 알선·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410, 1987.03.1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사무소(귀 질의의 경우 홍콩사무소)에서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지점(국내사업장)은 이를 제공받은 국내수출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