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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공유분할 등기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0생산일자 2005.10.20.
AI 요약
요지
공유물분할등기에 의해 자기지분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공유물분할등기에 의해 자기지분을 양도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 B, C 3일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하고 8세대 다세대 주택 신축

- 2004. 7. 1.공유자 1/3 지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필

- 2004.10. 1. 8세대 중 101호의 B, C 지분 각1/3을 A에게 매매형태로 등기이전, 201호 의 A, C지분 각 1/3을 B 에게 공유물 분할형태로 등기이전됨.

○ 질의내용

[질의1]상기의 지분변경이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질의2]단독소유로 등기하는 A,B가 분양예정가액 중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 수입금액을 얼마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12.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2. 사업소득 (1994.12.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12.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4.12.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⑨ 법 제2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12.31. 항번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1998.12. 31. 개정)

2.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1998.12.31.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46011-1683, 1996.06.12.

귀 질의와 같이 거주자 2인이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 후 공동사업자 1일이 잔여 1세대에 대한 자기지분을 당해 잔여주택에서 거주하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46011-511, 2000.04.28.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심사종소99-780, 2000.3.24.

공동사업자가 분양, 임대 등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지분비율로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사업자 중 일부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공동사업 정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VAT 및 소득세 과세됨.

○ 소득46011-507, 2000.04.28.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각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2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693, 2005.06.17.

건축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분변동 시 공동사업자별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726, 11997.03.12.

1.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2. 당해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구성원에 대하여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이때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