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A, B, C 3일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하고 8세대 다세대 주택 신축 - 2004. 7. 1.공유자 1/3 지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필 - 2004.10. 1. 8세대 중 101호의 B, C 지분 각1/3을 A에게 매매형태로 등기이전, 201호 의 A, C지분 각 1/3을 B 에게 공유물 분할형태로 등기이전됨. ○ 질의내용 [질의1]상기의 지분변경이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질의2]단독소유로 등기하는 A,B가 분양예정가액 중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 수입금액을 얼마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12.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2. 사업소득 (1994.12.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12.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⑨ 법 제2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12.31. 항번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1998.12. 31. 개정) 2.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1998.12.31.신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소득46011-1683, 1996.06.12. 귀 질의와 같이 거주자 2인이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 후 공동사업자 1일이 잔여 1세대에 대한 자기지분을 당해 잔여주택에서 거주하는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46011-511, 2000.04.28.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심사종소99-780, 2000.3.24. 공동사업자가 분양, 임대 등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지분비율로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사업자 중 일부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공동사업 정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VAT 및 소득세 과세됨. ○ 소득46011-507, 2000.04.28.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각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2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693, 2005.06.17. 건축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분변동 시 공동사업자별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726, 11997.03.12. 1.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2. 당해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구성원에 대하여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이때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