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동사업 현물출자시 손익귀속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사업 현물출자시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3생산일자 2005.12.06.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 현물출자시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출자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출자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공장소재 부지에 도시개발 및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타법인에게 토지의 50%를 양도한 후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함.

○ 질문

기존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12.31. 개정)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12. 31. 단서개정)

나. 관련 기존 예규

【분류/일자】서면2팀-340, 2004.03.02.

법인과 법인이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또한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자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4팀-1253, 2005.07.19.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나. 관련 기존 예규

3. 거주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인바,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 산정방법은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261, 2003. 3. 5.)을 참고하기 바라며,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039, 2000. 7.26. ; 법인46 012-300, 1998. 2. 5.)을 참고하기 바람.

【분류/일자】법인46012-3519, 1996.12.18.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출자내역, 분배비율결정방법, 비용분담방법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2. 질의2의 경우 주택신축분양공동사업을 1, 2차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1차사업에는 특정구성원의 토지만 투입되는 경우에도 1차사업에서 생긴 수입과 비용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