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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생산일자 2006.01.23.
AI 요약
요지
종전농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경우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회신
「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소유농지를 15년 이상 자경하던 중 10년 전에 현 농업기반공사와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연말에 계약종료(2005.12.28. 잔금 수령)와 더불어 사정상 매도하였는데, 노후정리 겸 가문의 사정상 고향에서 처분규모 정도의 농지를 구입하여 계속 보존 경작할 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함

2. 대토(새로 구입 토지)시 처분농지와의 거리규정(행정구역 범위 등) 및 대토대상 농지의 범위와 일부대토의 경우 미달부분의 양도소득세 부담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12.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1. 12.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12.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995.12.30. 개정)

3. 삭 제 (1995.12.30.)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다. (2002.12.30. 개정)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6.12.31. 신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4. 1. 직제개정)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5.12.30. 개정)

⑤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2.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⑥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1996.12.31. 신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③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④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본다.

⑤ 영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4. 삭 제 (2005.12.31.)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 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20조 【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1498, 2004.11.10.

【질의】

농지소재지에서 부모와 함께 농사일을 해 온자의 부(父)가 생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4년 여간 농사짓다가 신병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농지소재지를 떠나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아 2년 여간 농사짓다가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할려면 종전에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받은 농지이므로 부(父)가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이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상속을 받아 3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이를 통산함.

○ 서면4팀-1905, 2005.10.19.

【질의】

(질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의 󰡒농지의 대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의 경작기간의 계산 시 아래의 사례가 해당되는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사례 1) 3년 연속 경작, 1년간 임대 후 양도

(사례 2) 3년 연속 경작 후 양도

(사례 3) 2년 연속 경작, 1년 휴경, 2년 연속경작, 1년간 임대 후 양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대토로 인하여 양도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4팀-1174, 2005.07.11.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함)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경작기간은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의 경작기간을 말하는 것임.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2480, 2005.12. 9.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제2항 각호의 요건 중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이란 행정구역상으로 연접한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