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의 동생이 2001년 경 ○○구에 32평 아파트를 취득 후 2003년에 뉴질랜드로 해외이민을 떠났음 -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은 없으며 현재 시세는 5억5천에서 5억7천 정도임 [질의사항] 이민가기 전 취득하여 해외이민으로 거주하지 못한 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 2.19. 개정)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가. 생략 다.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1994.12.31. 전면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1994.12.31. 전면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1994.12.31. 전면개정)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1994.12.31. 전면개정) ③ 생략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2003. 4.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2005. 3. 19.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1996. 3.30. 개정) ○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12.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12.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2002.12.30. 제목개정)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2002.12.30.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002.12.30. 개정)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양도가액-6억원/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002.12.30. 개정)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6억원/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 698 (2005. 5. 6.) 【회 신】 1.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거주 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사-16302004. 10.14., 재일46014-426. 1999. 3. 2.)을 참고하기 바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참고예규〕 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0(2004.10.14.)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2821. 1996.12.19.)을 참고바람. ② 재일46014-2821(1996.12.19.)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당해 양도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③ 재일46014-426(1999. 3. 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