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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생산일자 2006.01.25.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인 상태에서 다시 1주택 취득시 그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990년 단독주택(A)를 취득하여 살고 있던 중 부모님이 1992 사망하여 시골주택(B)을 상속받았습니다.

【질의】

- 2005.12월 A주택과 동일한 행정구역상에 이사할 목적으로 다세대 빌라(C)를 매입한 후 A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833, 2004.07.07.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해설】

▶ 쟁점사항

o 대체취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상속받은 1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o 상속주택이 포함된 상태에서 주거 이전을 위한 대체취득에 의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 비과세하던 것을 과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어

- 실가과세ㆍ60%세율ㆍ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이 적용되어 다주택 보유의도와 상관없이 중과세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o 대체취득 중에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소득세법기본통칙 89-14)

- 일시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 서면4팀-1739, 2005.09.23.

【제목】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가 1979.12.에 주택(a)를 취득하고 있던 중 1998. 5.경에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시, ○○시, ○○도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b)를 상속 받아 5년 거주 후에 2003.12.경에 주택(a)로 전입하여 살다가 매도할 목적으로 2004.12.경에 동일한 행정구역(○○시) 내에 소재하는주택(c)를 취득한 후 2005. 6.에 주택(a)를 매도함. 위의 상황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중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과 농어촌주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주택의 수를 몇 개로 보아야 할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재재산-833, 2004. 7. 7.)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