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 황】 1. 본인은 상속주택에서 상속개시 전에 2년 이상을 피상속인(본인의 부) 및 기타 가족들과 같이 거주하다가 상속개시일 1년 전에 결혼으로 인하여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살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시 소재 주택을 본인 단독명의로 상속받았음 2. 상속개시일 이후 동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보유(타인 임대)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 문】 위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 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재산-577, 2004.05.12. 【질의】 상속받기 전 1987년 9월부터 1996년 3월까지, 2000년 4월부터 2003년 2월 모친 사망일까지 모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며, 상속개시당시 이미 1세대 2주택자인 상태이므로,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보유요건 등 계산 시 취득시점을 상속개시 시점이 아닌 모친 취득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 영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869, 2005.10.12.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1세대를 이루어 부친명의의 1주택(○○소재)에서 청소년시절에 2년 이상 거주하다가 1999년도에 결혼으로 무주택상태로 분가하였음. - 그 후 2002년도에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고 이번에 동 상속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 동 상속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보유기간은 3년이 지났으나 거주는 세대분리 전의 2년뿐인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 주택을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의 세대원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을 서로 통산하는 것임. ○ 서면4팀-77, 2004.02.18. 【질의】 ○○소재 1주택을 소유한 어머니(1세대 1주택임)가 2003. 3월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아들이 상속받아 동년 10월에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을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질의와 같이 1세대가 ○○지역에 소재한 1주택(母 명의)을 소유하던 중에 母가 2003년 3월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이던 子에게 당해 주택이 상속되어 2003년 10월에 양도(양도일 현재도 1세대 1주택임)하는 경우, 상기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3년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 판정은 피상속인인 母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 서면4팀-1199, 2004.07.29. 【질의】 동일세대원인 母로부터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상속받은 子가 당해 재건축아파트를 완공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 시 거주기간 계산방법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던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이 멸실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재건축한 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하지 아니한 공사기간 중의 기간은 제외하고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당해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서면4팀-179, 2005.01.25. 【질의】 - 2004. 7.12.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소유의 1주택(○○소재, 2002. 4.12. 취득)을 상속받음. - 본인소유로 1주택이 있었으나 2003.11.14. 양도 후 현재는 상속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본인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부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부친소유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동 주택(부친소유 주택)에의 전입은 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2003. 5. 1.이고 본인은 2003.12.임. (질의사항) 1.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주기간의 기산점 2. 위의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1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의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기 1.의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