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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골재 채취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생산일자 2006.01.27.
AI 요약
요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써 시장 등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써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1987.11월 ○○도 ○○시 소재 임야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인데, 이 임야에 대하여 1969.11월 경 현지 업체가 토석 채취허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약 15년간 토석 채취 중에 있으며 토석물량은 ○○공단 조성공사, ○○ 각 섬 방파제공사 등 관수용으로 공급되다가 1년 전부터는 ○○시 ○○항 축조공사용으로 사석을 공급하고 있음.

- 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지난 15년간 토석 채취장으로 사용한 관계로 실지 지목은 잡종지 상태이며 토석 채취 및 분쇄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사항]

위의 경우 동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8. 골재채취장용 토지 (2005.12.31. 신설)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12.31. 신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