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생산일자 2006.01.06.
AI 요약
요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써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본인소유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지분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사례와 같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써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가구(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본인 소유지분만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외의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토지 갑 소유.

- 갑과 을이 1/2씩 소유한 다가구 신축 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충족한 경우

○ 질 의

- 갑 소유 부수토지와 다가구주택 지분 전부를 을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0.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⑭ 생략.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1998. 4. 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서면4팀-55, 2005.01.06.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나 ,지분으로 공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서면4팀-1572, 2005.09.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지분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사례와 같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가구(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본인 소유지분만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외의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1038, 2004.07.07.

【제목】

공유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지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1985년에 복합주택을 2인(아버지와 아들로 동일세대원) 명의로 취득하여 1993년 다가구용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함께 거주하여 오던 중 공유자 중 1인의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의 적용여부 및 적용되지 않는다면 공유지분 중 1가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동일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전체를 양도하지 않고 1인의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분할 양도로 양도지분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서면4팀-1426, 2005.08.1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주택과 그 주택의 소유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한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한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토지의 면적에 전체건물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주택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는 전체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