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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의 판정시 별장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생산일자 2006.01.06.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인 별장을 좌수로 분양받으려 하는데, 좌수로 분양받는 별장이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12.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195, 1996.05.14.

【질의】

국내에 1가구 1주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분양 중인 별장을 분양받아 아래와 같이 지분권을 소유하였을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분양평형

소유권지분

소유권등기면적

소유자

비 고

25평

25평

1/25

1/13

       1평

약 2평

문○○

홍○○

* 참고 : 콘도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지만 콘도는 아님.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일46014-1352, 1996.05.31.

【질의】

APT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문의사항과 1가구 2주택 판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1988.10. ○○소재 a APT 취득

1994. 5. ○○도 ○○시 소재 APT 취득

1996. 3. ○○소재 b APT 취득

상기와 같이 APT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1996. 4. ○○도 ○○소재 APT에 대하여 ○○시청으로부터 주거용이 아닌 별장용으로 판정하여 1994년 취득세 및 1994-1995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소급적용하여 중과세 납부하였음.

질문1) 별장용으로 판정되어 세금을 납부하였던 ○○소재 APT에 대하여 주택으로 판정하는지의 여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예: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등은 1가구 2주택에서 제외)

질문2) 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 1988년 취득한 ○○소재 APT를 1997. 3. 이전에 매각할 경우 비과세요건(신규 주택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매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되었더라도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에 공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판정결과 ○○ 소재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1988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호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