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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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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생산일자 2006.01.09.
AI 요약
요지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그 확인되는 날로 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에 적용될 수 있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870, 2005. 10.12. 및 서면4팀-9, 2005. 1. 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개인)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몇 년간 수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동일종목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으며, 모두 증권회사에 예탁되어 있어 각각의 주식에 대한 취득시기 및 가액은 구분할 수 있으나 처분주식은 구분할 수 없음

일 자

주 수

주당가액

취득가액

01.11.21.

300

41,000

12,300,000

01.11.30.

200

53,500

10,700,000

02.11.14.

2,000

60,300

120,600,000

03.06.13.

500

20,000

10,000,000

04.04.30.

7,700

8,000

61,600,000

05.04.11.

10,000

5,000

50,000,000

(유상증자)

20,700

265,200,000

〔질의〕

갑은 06년 1월 중에 소유주식 20,700주 중 2005. 4.11. 유상증자 받은 3,000주를 7,500원에 매각하려 함. 위의 경우처럼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 주식이 있는 때 매매계약서에 2005. 4.11, 유상증자로 취득한 10,000주 중 3,000주를 매각함을 명시하여 매각할 경우 매각주식의 주당 취득가액은 5,000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300주 41,000원, 200주 53,500원, 2,000주 60,300원으로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870, 2005.10.12. 〔여러 차례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9, 2005. 1. 4. 〔비상장주식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 방법〕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940, 1999.11.06.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