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저의 딸(67년생)이 24평 아파트(○○도 ○○)를 99년 1월 16일 분양을 받아 전 가족(4인)이 입주하다가 뉴질랜드로 이민 차 2002년 10월 7일 전 가족(4인)이 출국했으며 2005년 8월 23일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질 의】 - 상기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개정) [ 부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3.11.20. 개정) [ 부칙 ]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999.12.31. 후단개정) 가.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1998.04.01. 직제개정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1996.03.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2003.04.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1996.03.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1996.03.30. 개정) 3. 4. 생략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510, 2005. 4. 4. 【회신】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