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 황】 ① 본인은 ○○시 ○○동 소재 5필지를 2004.12.28. 법인에게 매각하였음 ② 매각대금으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 후 매각대금 외 합의사항 중 2004. 7. 1.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양분한다는 조항에 의해 매각대금과 세금정산금액 970,000,000원의 1/2인 485,000,000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음 ③ 그 후 상대방은 그 때의 합의사항인 공시지가차액만큼 주기로 약정하여 30,000,000원을 받았음 ④ 그러나 합의사항은 지켜지지 않았고 상대방도 이를 확인하여 주었음 【질 의】 위와 같이 30,000,000원만 받았는데 단순 합의사항에 의하여 970,000,000원 중 1/2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97-6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