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특수관계자인 갑과 을이 연접한 각자 소유의 장소(토지, 건물)에서 개인 사업자등록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갑과 을이 현재의 각 사업장별 사업용재산을 동시에 현물출자하여 하나의 회사를 설립(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의 경우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각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고 제조업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2. 12.30.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1859, 2005.10.12. 【회신】 1. 부동산임대업(공동사업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생략 ○ 서면4팀-1445, 2004.09.16.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