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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 적용시 2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생산일자 2006.01.19.
AI 요약
요지
2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봄
회신
1세대3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과세표준금액의 60%)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택 투기지역 내인 ○○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다세대주택 4세대를 2005. 10.20 부담부증여 하였음.

1호 및 2호 :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개별주택가격 33백만원으로 중과세율 적용제외 대상인 소형주택에 해당함.

3호 : 전용면적 18평 초과이고 개별주택가격이 70백만원임.

4호 : 전용면적 18평 이하이나 개별주택가격이 50백만원임.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12.30.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805, 2005.09.30.

【회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에 1주택은 증여하고 1주택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